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8만 개사 규제비용 2900억 원 절감”

입력 2021-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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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가게의 간판과 현수막, 벽보 등 외부 홍보물은 본래 주류광고 금지 대상이었으나 올해 시행된 규제영향 평가를 통해 규제에서 제외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러한 규제 완화로 8만여 개사가 수혜를 봤고 약 2900억 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 1185건을 검토한 결과 32건의 수정의견을 제출해 이 중 21건을 개선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가 이를 분석한 결과, 8만1166개사의 규제 비용을 약 2905억 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총 9344억 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중기부는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 시점 유예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규제내용을 명확하게 해 약 90만 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높이고, 경영상 불확실성도 해소된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등록요건 완화 사례다. 관련 업체 중 시설물관리 업체의 인력 기준을 애초 20명에서 10명으로 50% 수준 완화해 2363개사가 수혜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설물관리업계는 신규 창업 업체나 관리대상 건물의 수량이 적은 업체에 20인 이상의 기술인력 보유 의무를 둘 경우, 잉여 인력이 발생해 경영상 절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 우려했다.

또 소비자가 제품ㆍ포장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분리배출 도안 개선해 약 5000개사가 수혜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

식품과 화장품 업계는 분리배출 불가 표시가 제품사용금지 등으로 오인돼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수출 시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혼란을 일으키고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을 우려해왔는데, 규제영향 평가로 이를 개선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기간 중 8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약 2조7000억 원(22억5900만 달러)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고 지난 7월 발표했다.

조경원 중기부 정책기획관 겸 규제개혁작업단 단장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기초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의 비용 절감은 재정 지원만큼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각 부처의 신설ㆍ강화 규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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