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27일부터 지급 시작한다

입력 2021-12-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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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시작으로 영업 제한 업종, 문자 안내 및 온라인 신청ㆍ당일 지급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 대책을 발표한 16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직원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 대책을 발표한 16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직원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현호 기자 hyunho@)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2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부터 100만 원씩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 조치 강화로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의 피해 회복과 방역 지원을 위한 것으로 손실 보상금과는 별개다.

지원금은 약 320만 개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 원씩, 약 3조 20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우선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는 기수급자부터 내년 1월 초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은 23일 사업공고와 함께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지원금과 함께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도 지급된다.

중기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빠르면 29일부터 방역물품 구매 비용을 최대 1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도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인상할 예정이며,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 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지원금, 그리고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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