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ㆍ1주택자 보유세는 완화"

입력 2021-12-22 07:55 수정 2021-12-2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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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매매시장, 하향 안정 흐름 전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며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요구한 양도세 중과유예 및 보유세 부담완화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22곳・3만호 주민동의 확보를 바탕으로 서울 증산4구역 등 9곳・1만4000호의 예정지구를 지정했으며 중앙도시계획위 등 심의를 거쳐 의결된 지구는 연내에 본지구 지정 마무리 및 내년 그 후속단계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29일부터 공고 예정인 12월분 사전청약은 연중 최고수준의 물량인 1만7000호를 전량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인천계약, 성남금토, 안산신길 등 수도권 선호입지내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부 외국인이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불법부당이득을 취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 금번에 유관기관간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신고 현황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는 사업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다.

또 다주택 외국인의 1주택자 위장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해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외국인 거래현황, 보유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계도 생산한다.

홍 부총리는 "제도개선과 함께 모니터링상 발견된 불법행위 의심건에 대해서는 관세청・경찰청 등을 통한 별도의 심층조사・수사를 거쳐 엄중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비록 거래위축이 있기는 하나, 주요 지역에서 가격하락 사례가 확산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주택사전청약 물량 6000호 추가(6만8000호), 11.19 대책 내년 전세물량 5000호 이상 추가(4만4000호 이상) 등 가능한 한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해 공급토록 노력하겠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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