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금융정책] ‘유명무실’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제도 개선한다

입력 2021-12-22 14:00 수정 2021-12-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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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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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장에서 유명무실하다’고 비판받는 코넥스에 대해 각종 제도개선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주식이 허용된 소수단위 거래는 2022년 3분기부터 국내주식까지 확대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 업무계획’을 통해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및 성장사다리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코넥스 상장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는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기업들의 상장유지 부담 완화를 통해 신규상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3000만 원 이상의 기본예탁금 규제 합리화 등 코넥스 투자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투자자 편의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자의 주식투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신탁제도를 활용해 이미 시행 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내년 3분기 국내주식까지 허용한다. 소수단위 거래는 수익증권발행신탁을 활용해 온전한 주식 1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고가 주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거래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등 향후 서비스 운영경과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한다.

공모펀드 관련 제도와 관련해 투자자 중심 판매환경 구축을 위해 펀드 판매보수 체계를 개편하고 기간환급형 펀드 도입 및 펀드관계회사 감독강화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다.

기간환급형 펀드는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되 매분기 말 가입 및 환매를 가능하게 하는 등 정기적 환금성을 강화한다. 또한 향후 채권평가회사(펀드재산 평가), 펀드평가회사(펀드 성과평가), 일반사무관리회사(펀드 사무관리)에 대한 제도 역시 개선한다.

감사품질 관리수준 제고를 위해 감사품질이 우수한 감사인에게 보다 많은 기업이 배정되도록 감사인 지정제도 역시 개선된다. 이 밖에 소규모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 및 감사기준 간소화 검토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합리화한다.

소액공모 기준 합리화 및 전문투자자 대상 공모규제 완화와 관련해 기업의 공시부담은 완화하면서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10억 원 수준인 소액공모 한도를 확대한다.

또한 현재 50인 이상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청약 권유 시 공모 규제를 적용하지만 앞으로 청약권유자 수에 관계없이 실제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 사모로 인정한다.

한편 2012년부터 시행된 미국의 잡스법(JOBS Act)은 간이신고서 제출만으로 공모가능한 금액을 500만 달러 이하에서 5000만 달러 이하로 확대했고 증권매수인들이 전문투자자 뿐인 경우 광고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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