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3.2조 투입…민생물가 안정 최우선

입력 2021-12-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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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대통령 업무보고…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 원으로 상향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정부업무보고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정부업무보고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해 3조2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부처별로 소관 분야 물가를 책임지는 '부처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민생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 회복으로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민생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코로나19의 글로벌 재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피해업종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고, 코로나 전개 양상에 따른 고용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으로 서민물가도 불안 요인이 있다고 봤다.

이에 6개 부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내년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민생물가 안정적 관리 △일자리 회복·안전망 확충 △가계부채 관리·정책서민금융 확대 △농촌경제 안정 △문화일상 회복 등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업종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을 강화하고 매출회복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손실보상 법령에 따라 보상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기존 분기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다. 이는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부터 적용된다.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 대상인 12만 곳도 손실보상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여행업 등 간접 피해 업종까지 포함한 320만 명의 소상공인·소기업에는 3조2000억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이 이달부터 지급된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상공인 114만5000명을 대상으로 방역 관련 현물을 최대 10만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자금도 풀기로 했다.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 최저 1.0%의 금리를 적용한 총 35조8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도 내년 3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한도 내년 12월까지 연장한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의 문제점 진단과 최대 2000만 원의 경영개선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경영개선패키지'를 신설하고, 신속·안전한 폐업을 위해 점포철거와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물가 상승에 대비한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부터는 물가대응체계를 확대·개편해 장관급 점검체계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부처별로 소관 분야 물가를 책임지는 '부처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농식품부는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등의 물가를 담당하고, 산업부는 석유류, 내구재 등 공업제품의 물가를 맡는 방식이다.

밥상물가와 밀접한 주요 품목에 대해선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가격·수급 불안 대비 주요 곡물 비축물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물가여건을 고려해 내년 1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공공요금 동결 노력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는 균특회계 평가요소 반영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원자재·유가 안정도 도모한다. 알루미늄·납·구리·아연·니켈·주석 등 6대 비철금속의 비축물자는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비축물량 할인방출 때 중소기업에 우선 판매하기로 했다. 내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에는 특별세액감면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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