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온라인 플랫폼법ㆍ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입력 2021-12-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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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업무계획 발표…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방통위 2022년 업무계획.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2022년 업무계획.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온라인 플랫폼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한다. 또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해 공영방송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 △미디어융합시대 적합한 규제 정립ㆍ서비스 제공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등을 내년 핵심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우선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한다.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세부 유형과 판단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앱 마켓 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점검을 해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송통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위치정보사업 진입 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본인확인기관 심사 시 불필요한 심사항목을 축소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한다. 방송시장 상황과 사업자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감경대상과 징수비율 등도 재검토한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민영방송과 차별화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규정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영방송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공영방송 이사ㆍ사장 선임 절차 및 수신료 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 미디어의 급성장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디어서비스별 경쟁 활성화, 공익성 제고,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증진도 추진한다.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24시간 내 신속심의 및 차단체계를 운영해 디지털 불법 유해정보에 대응을 강화한다. 시민참여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팩트체커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팩트체크 공모전 개최, 팩트체크 동향 조사ㆍ분석 및 홍보도 추진한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서 기존 제도로는 여러 가지 산업 육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미흡한 측면이 많다”며 “앞으로는 기존 제도보다는 새로운 법제로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해 새로운 제도를 정립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업무 중점을 잡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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