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기소

입력 2021-12-23 17: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세무조사를 무마한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제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23일 윤 전 서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으로부터 1억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윤 전 서장을 소환해 조사했고 17일 윤 전 서장과 사건을 진정한 사업가 A 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했다.

검찰은 3일 윤 전 서장이 사업가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역할을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윤 전 서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전 서장에 대한 혐의는 영장범죄사실과 동일하며 남은 의혹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가까운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그는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10: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04,000
    • +1.85%
    • 이더리움
    • 3,089,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780,000
    • +0.58%
    • 리플
    • 2,120
    • +0%
    • 솔라나
    • 128,900
    • -0.85%
    • 에이다
    • 400
    • -1.23%
    • 트론
    • 412
    • +0.24%
    • 스텔라루멘
    • 239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00
    • -0.63%
    • 체인링크
    • 13,050
    • -1.14%
    • 샌드박스
    • 128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