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SK하이닉스에 내건 조건 “인수 위해선 경쟁사 시장진입 도와야”

입력 2021-12-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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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인수 승인하며 6가지 조건 제시

▲SK하이닉스 이천 M16 공장 전경 (사진제공=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이천 M16 공장 전경 (사진제공=SK하이닉스)

중국 정부가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를 승인하면서 '다른 경쟁사의 시장 진입 조건을 도우라'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나타났다. 미ㆍ중 반도체 패권 경쟁 상황에서 자국 기업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사업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3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를 승인하며 6개의 조건을 내걸었다,

이 중 '타기업 지원' 조건이 포함됐다. "'제3의 경쟁자'의 SSD 시장 진출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이 조항은 중국 기업 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사양 낸드 제품을 기반으로 한 기업용 SSD 시장 진출을 타진하는 현지 기업에 낸드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SK하이닉스 측은 "SSD 기술이 이전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요구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경기 부양을 위한 '신 인프라'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 인프라 정책하에 건설되는 데이터센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때 서버의 저장 장치로 쓰이는 SSD 필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SSD는 일반 낸드보다 더욱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다. 낸드를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난도가 높은 컨트롤러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SSD 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 과거 SK하이닉스 역시 SSD 사업 초기 컨트롤러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밖에 중국이 내건 다섯 가지 조건은 △향후 5년간 다롄 공장 생산량 지속 확대 △승인일 기준 과거 24개월 평균가 이상 판매 금지 △공평·합리·비차별 원칙으로 중국 시장에서 모든 상품 공급 등이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SK하이닉스가 승인 조건을 위반할 때는 반독점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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