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男, 별거 중 아내 살해…“전 재산 유족 줄 것” 선처 호소

입력 2021-12-2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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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천지법)
(출처=인천지법)

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던 중 살해한 60대 남성이 선처를 호소했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5)가 유족과 합의 의사를 밝힘에 따라 다음 달 11일로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

A씨는 지난 8월 새벽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59)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별거 중인 B씨의 회사 앞에 찾아갔다가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진 신고해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9시에 퇴근한다고 했는데 그보다 1시간 일찍 퇴근했더라. 이 일로 다투다 목을 졸랐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두 사람은 10여 년 전 재혼했지만, 수년 전부터 별거해왔고 일주일에 1~2차례 만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남은 재산을 모두 유족들에게 주겠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합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미 A씨는 피해자의 법정 상속인들과 합의를 도와주는 대가로 B씨의 자매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 상태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1일 진행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6일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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