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상향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시행되는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령에 명시된 과징금 부과 상한 2배 상향 내용을 반영하고, 과징금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과징금)과 기준 금액(정액과징금)에 대해 최소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해 상향했다.
가령 부당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최대 부과기준율이 현행 10%(정액 과징금 20억 원)에서 20%(정액과징금 40억 원)로 늘어난다.
부과기준율이 구간이 아닌 단일 비율로 규정된 일부 행위유형(경제력집중억제규정 위반, 부당지원, 사익편취,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하한을 유지하면서 구간을 신설해 차등 상향했다.
중소기업의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중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감경 비율이 확대된다. 시장·경제 여건 등의 악화 정도 또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정도가 상당한 경우 30% 이내, 현저한 경우 50% 이내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사건절차규칙 개정안도 확정돼 30일부터 시행된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소액 과징금 사건 등에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하고, 공정위 심의를 받는 기업들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회의 심의기일 통지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