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김의겸 무혐의 처분

입력 2021-12-24 14: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김의겸 의원. (연합뉴스)
▲ 김의겸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열린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김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2019년 3월 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을 통해 김 의원이 2018년 서울 동작구의 한 상가건물을 25억여 원에 매입한 사실이 공개됐다.

당시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청와대 대변인이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2017년 말 기준 자산의 두 배가 넘는 가격에 건물을 매입하면서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비판이 거세지면서 김 의원은 대변인직을 자진 사퇴했다.

이후 시민단체는 4월 투기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른 보수성향 단체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을 추가 고발했다.

검찰은 관련 금융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서울시 관계자, 청와대 관사 배정 담당자와 김 의원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증거 관계상 김 의원이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지득하고 이를 이용해 흑석동 상가를 매입했다거나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등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 입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해외로 향하던 자금, 다시 美로…전쟁이 바꾼 투자 지도
  • 2분기 전기료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 美 정치매체 "트럼프, 이란과 잠재적 평화회담 추진⋯6대 요구안 마련"
  • [뉴욕 인사이트] 이란 전쟁ㆍ연준 위원들 연설 주목
  • 변동성 커진 코스피, 빚투 33조 다시 최대…공매도 실탄 154조
  • “보증금 10억에도 대기 1년”…‘도심형 서비스 주거’ 뜬다 [도심 상륙한 ‘실버 주택’①]
  • 월요일 쌀쌀한 출근길…한낮은 '포근' 미세먼지 '나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14: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92,000
    • -0.61%
    • 이더리움
    • 3,104,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0.21%
    • 리플
    • 2,087
    • -1.65%
    • 솔라나
    • 130,800
    • -1.58%
    • 에이다
    • 379
    • -2.07%
    • 트론
    • 464
    • +0%
    • 스텔라루멘
    • 239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20
    • -1.36%
    • 체인링크
    • 13,150
    • -1.65%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