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자격 특허감정' 혐의 특허검색서비스 대표 기소

입력 2021-12-26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변호사‧변리사 자격 없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국내 1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2부(부장검사 이덕진)는 A 업체 대표 이모 씨와 임원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실무담당 직원들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이 씨 등은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 없이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2회에 걸쳐 특허와 상표, 디자인의 등록‧무효‧침해 여부에 관한 감정보고서를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씨 등의 행위가 선행기술조사와 특허 관련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등 일반적인 특허 조사 업무 범위를 넘어 변호사나 변리사의 고유 업무라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는 지난해 11월 대한변리사회가 고발장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검찰은 올해 5월 A 업체 서울 본사와 대전 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 씨 등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법률상 감정 업무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전문 자격자와 민간 업체의 업무 분야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 오전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빙판길·살얼음 주의 [날씨]
  • 변동성 키울 ‘뇌관’ 커진다…공매도 대기자금 사상 최대 [위태로운 랠리①]
  • 쇼트트랙 혼성계주 또 불운…오늘(11일)의 주요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날아가는 녹십자·추격하는 SK바사…국내 백신 ‘양강구도’ 형성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35,000
    • -1.87%
    • 이더리움
    • 2,993,000
    • -3.89%
    • 비트코인 캐시
    • 779,000
    • -1.08%
    • 리플
    • 2,077
    • -2.4%
    • 솔라나
    • 122,800
    • -4.51%
    • 에이다
    • 389
    • -2.75%
    • 트론
    • 413
    • +0.24%
    • 스텔라루멘
    • 235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10
    • -0.53%
    • 체인링크
    • 12,700
    • -2.98%
    • 샌드박스
    • 126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