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규제당국 “해외 우회상장, 요건 충족하면 가능”

입력 2021-12-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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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금지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일부 허용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6월 30일 성조기 너머로 디디추싱 로고가 보인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6월 30일 성조기 너머로 디디추싱 로고가 보인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중국 규제당국이 자국 기업의 해외 우회상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25일 차이신글로벌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전날 역외 주식 상장에 대한 규칙을 개정하고 변동지분실체(VIE)를 활용한 해외 우회상장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규제 당국이 VIE를 통한 해외 상장을 막을 것이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지만, 당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VIE는 그간 중국 IT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하기 위해 자주 활용하던 방식으로, 알리바바와 징둥닷컴, 디디추싱 등도 이 방법으로 뉴욕에 상장했다. 이들은 과거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케이맨제도 같은 조세 회피처에 법인을 세워 우회 상장했다. 우회 상장하면 중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활동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디디추싱이 해외 상장을 미루라는 당국의 지시에도 뉴욕증시에 상장하면서 당국의 규제도 강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당국은 자국 기업 정보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규제 이유로 들었다. 다만 이번 발표로 기업들의 해외 상장이 완전히 막히지는 않게 됐다. 오리엔트캐피털의 앤드루 콜리어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역외 시장에 대한 나사를 조이고 있지만, 밸브를 아예 잠그지는 않았다”고 평했다.

증감위는 “역외상장을 규제하는 기존 규칙은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새로 제안된 규칙은 중국의 추가된 시장 개방 욕구를 반영한다”며 “긴축 정책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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