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입력 2021-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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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물류업 유류비 상승 원가변동 시 대금 조정 신청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제조·건설·용역 분야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 받으면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맺어야 한다.

화물선 등 내항화물운송업종 수급사업자는 유류비 상승에 따른 공급원가 변동 시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제·개정 내용을 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대해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또 원사업자가 물건 수령을 거부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면 즉시 원사업자에게 다시 물건을 수령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사업자단체의 요청이나 실태조사로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금형제작업종과 내항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신설됐다.

먼저 금형제작업종에선 수급사업자의 제작 초기에 비용 대부분이 든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에 원사업자와 선급금 및 중도금 비율을 협의하고 이를 계약시 표지에 기재토록 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금형을 납품 받아 시제품을 제작하면 선급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수급사업자가 설계도를 만들면 지식재산권을 갖도록 했다.

내항화물운송업종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유류비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을 원사업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건설업종에서는 긴급 보수 공사 등 발주자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요일에 공사를 지시할 수 없도록 했다.

제조·용역업종에서는 금형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전가할 수 없도록 사전에 제작·관리비 부담주체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의해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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