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136개 현장 고강도 실태 점검…불법 하도급 46건 적발

입력 2021-1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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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2401개소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실태점검을 시행한 결과 46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발주청과 함께 특별실태점검을 한 결과 전체 점검 대상의 약 34%에 해당하는 46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을 준 사례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노·사·정 간 수차례 논의 끝에 2018년 12월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건설산업기본법 개정)했다. 공공공사는 올해부터, 민간공사는 내년부터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특히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만 도급 금액의 20% 범위에서 하도급이 가능토록 했다. 다단계 도급 구조를 축소하고, 시공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점검 결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상당수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46개사 중 43개사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데도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중 15개사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개사는 도급 금액의 20% 범위에서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으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법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해 건설업 등록관청(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함께 부과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민간공사에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만큼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실태 점검을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40여 년간 지속된 종합·전문 간 업역 칸막이가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전환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발주자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발주자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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