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입시비리' 재판 후 외부 병원서 입원치료

입력 2021-12-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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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공판 후 건강 문제로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후 건강상의 이유로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정 전 교수는 재판이 끝나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길에 쓰러져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병명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구치소 면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가족의 방문 면회 역시 불허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고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정 전 교수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2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 4년이 선고돼 현재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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