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무제한 최대 속도 제대로 표시 안 한 SKT 경고

입력 2021-12-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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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를 광고하면서 데이터 이용 속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자사의 5G 요금제에 대해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 등으로 광고했다.

데이터 기본 제공량인 10GB를 모두 소진하면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메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간단한 SNS 메시지 전송, 웹서핑, 해상도가 낮은 영상 시청 등이 가능한 속도다.

공정위는 해당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 속도의 최대치가 1Mbps가 최대임에도 SK텔레콤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은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위법성이 인정됨에도 SKT가 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만큼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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