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한 의류수거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기의 엄마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갓난아기의 친모 A 씨를 26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수원지법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의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정확히 알기 위해 부검한 상황으로 부검 결과에 따라 시체유기 외에 다른 혐의가 더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20분께 오산시 궐동 노상의 한 의류수거함에 출산한 남자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이튿날 오후 11시30분께 이 의류수거함에서 헌 옷을 수거하려던 한 남성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아기는 탯줄이 달린 채 수건에 싸여 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류수거함 인근 CCTV 등을 분석한 끝에 지난 23일 오산시 소재 A 씨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남편 모르게 임신해 낳은 아기여서 이를 숨기기 위해 의류수거함에 버렸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가격리 중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려고 외출한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지난 5월 31일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6월 10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하라는 보건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B 씨는 6월 9일 오후 3시께 집을 나와 내과 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오후 4시30분께 귀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확진 판정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춰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백신 접종을 위해 이탈한 시간이 짧은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삼계탕용 냉동 닭을 마음대로 물에 씻었다며 냉동 닭으로 아내 얼굴을 때린 60대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춘천지법 형사1부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C 씨에게 벌금 14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C 씨는 2017년 8월 아내 D 씨가 캠핑장 냉장고에 있는 삼계탕용 냉동 닭을 물에 담갔다는 이유로 “네 마음대로 닭을 씻냐”고 화를 내며 냉동 닭으로 아내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 씨는 고속속도로 갓길에서 D 씨를 때리고, 얼마 뒤에는 부모님 산소에 같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간 C 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 닭으로 맞는 일이나 고속도로 갓길에서 맞는 일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수치심, 공포심, 분노 등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이라며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