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입력 2021-12-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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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업무보고] 국내 최초로 여성 관련 유엔기구 설치

(자료=여성가족부)
(자료=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공공부문 성범죄 사건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젠더폭력 대응 체계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양성평등조직문화 확산으로 일터의 성평등 실현한다.

여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업무보고를 했다. 여가부는 지난 4년간 양성평등과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2017년 6.5%에서 2021년 6월 23.3%로, 상장법인의 여성임원 비율은 4.0%에서 36.3%로 각각 상승했다.

여가부는 내년도 4대 정책 목표를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 구현 △젠더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참여 확대 등으로 설정했다.

먼저 내년 8월에 상장법인 성별임원 현황, 9월엔 상장법인의 성별 임금격차 등을 각각 발표해 민간부문 내 여성 대표성을 강화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와 각 부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한 여성을 연계하는 통합서비스는 올해 8개 사업, 1600명 규모를 내년엔 11개 사업, 2500명으로 확대한다. 미래유망직종 등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도 올해 59개에서 내년 70개 내외로 늘린다.

또 2023~2027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양성평등센터를 올해 5개소에서 내년 6개소로 늘린다.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대상기관은 광역 지자체에서 기초 지자체로 확대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관련 유엔(UN) 기구인 '유엔여성기구 성평등 센터'를 설립해 성평등 분야 연구개발, 교육훈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젠더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 지원을 확대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와 성매매 피해 아동 지원센터의 설치 기준, 비용 보조 등을 법정 의무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역 특화 상담소는 올해 7개소에서 내년 10개소로 확대하고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통계 생산을 통해 체계적 폭력 예방 및 지원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언론공표 등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자문 및 여성폭력 업무 관련자 교육을 강화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은 매월 163만 원, 간병비는 매월 290만 원을 지급한다. 또 특별전시, 유네스코 세계기록물 등재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적극 추진해 국제적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해 청소년 부모에게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 부모에게는 학습과 법률 자문, 상담 등도 지원한다. 일하는 한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하며 생계급여수급 한부모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양육비 불이행자의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기준을 현재 5000만 원에서 하향 조정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완화한다.

증가하는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 학습을 지원하고, 전문 상담사가 자녀를 위해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 등을 안내한다.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립감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생활 사회기반시설형 가족센터를 올해 96개소에서 내년 108개소로 늘린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도 확대하며 통합관리와 다양한 돌봄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할 수 있는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마련한다.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지원대상을 만 9~24세까지로 확대한다.

초등학생, 중학생 등 저연령용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14개 시·도에서 운영하며 온라인 상 청소년 유해정보 상시 점검 인력을 올해 18명에서 내년 118명으로 대폭 증원한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를 위한 상설 기관은 내년에 1개소를 신규 건립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사업을 내년 17개 시도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지치고 어려운 시기에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경력단절여성, 청소년부모,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편에 서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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