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인력 규모, 기존 대비 두 배 늘린다

입력 2021-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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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 구조도.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 구조도.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내년 1분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이하 자본시장특사경) 인력 규모를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자본시장특사경 설립 준비 테스크포스(TF)‘를 설치 및 운영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사경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자본시장특사경 규모가 기존 16명에서 31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융위 공무원(3명) 및 금융감독원 직원(4명)이 자본시장특사경(검찰파견 9명 포함)에 대한 관리와 지원업무, 특정사건 수사업무를 수행한다. 금감원 본원에서는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해 금감원 내부의 수사 전담인력을 보강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남부지검 수사협력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 지원을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늘린다. 남부지검에 파견된 특사경은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지휘 하에 불공정거래 사건의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존 금감원 특사경 직무 범위인 패스트트랙(Fast-Track) 사건 외에 증선위 의결로 고발 및 통보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사 지휘 하에 자본시장특사경이 수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은 긴급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을 뜻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특사경 직무 범위는 패스트트랙 외에 증선위 의결로 검찰 및 통보한 사건 중 검찰이 특사경에 배정한 사건, 거래소 심리자료에 대한 기초조사 또는 금융위 특사경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한 사건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 중 자본시장특사경 집무규칙을 제정해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하겠다”며 “내년 1분기 중 신규로 지명된 자본시장특사경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및 금감원 특사경실에 배치해 수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오는 1월부터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설립 준비 테스크포스(TF)‘를 설치 및 운영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특사경 확대와 별도로 금감원 조사인력 증원(3명)도 병행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역량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사경은 2018년 하반기 불공정거래 수사 사건 적체 해소 등을 위해 금융위ㆍ법무부ㆍ대검ㆍ금감원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2019년 7월 19일 금융당국 직원 16명(금융위 1명, 금감원 15명)을 자본시장특사경으로 지명했다.

금감원 본원 특사경은 2019년 7월부터 총 11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종결하고 이 중 4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체계에 따라 증선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감원을 중심으로 특사경을 운영했지만 조사공무원(공무수탁 민간인 포함)의 전문성을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구현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며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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