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소송 중 위조 도장으로 아픈 자녀 전입신고 무죄"

입력 2021-12-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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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아픈 자녀를 집에 데려와 보살피기 위해 남편의 도장을 위조해 전입신고를 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사인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5년 7월 이혼 소송 중인 남편 B 씨의 도장을 위조해 생후 30개월 된 아들의 전입신고를 해 사인 위조죄로 기소됐다.

1심은 "이혼 소송 중인 B 씨와 연락이 가능해 전입신고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음에도 시도하지 않았다"며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는 소송 중에 남편에게 수십 차례 휴대폰 메시지를 보냈지만 B 씨는 수신하고도 답변이 없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A 씨에게는 위조 도장을 사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A 씨는 생후 30개월에 불과하며 건강이 좋지 않았던 막내 아이의 복리를 고려해 한시적이나마 돌보기 위해 데려왔고 전입신고를 위해 도장을 사용했을 뿐 B 씨의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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