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입력 2021-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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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뉴시스)
▲헌법재판소 (뉴시스)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를 부과 종료 시점 당시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 씨 등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개발부담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사업 결과 지가가 상승해 불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일부를 환수해 배분하는 것이다.

해당 법률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종료시점지가를 부과 종료 시점 당시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헌재는 해당 법률이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토지 특성의 차이를 계량화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한다"며 "이는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정상지가상승분의 합산을 통해 지가변동을 반영한다"고 판단했다.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대법관은 "해당 조항은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이뤄질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현실보다 과도하게 개발이익이 산정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봤다.

이어 "시기·지역별로 부동산 경기 흐름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에도 토지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관한 보완규정이 없다"며 "종료시점 이후 토지가액이 하락한 경우 개발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균형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유사한 이용가치'는 해당 토지와 자연·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됨을 의미한다"며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 역시 대상 토지의 가격이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비해 과다·과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된다"고 봤다.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비교표준지의 선정 기준인 '토지의 이용가치'는 다양한 법률에 따르면 지형성 요인에 대한 조사·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일정한 기준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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