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2차가해' 공군 준위 구속만료 직전 석방…“가해자 봐주기” 비판

입력 2021-12-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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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가해' 노준위, 보석으로 석방
군인권센터 "선고도 받지 않고 석방…법정구속해야"

▲고 이예람 중사 추모 메시지.  (유혜림 기자 wiseforest@)
▲고 이예람 중사 추모 메시지.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성추행 피해자인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서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모 준위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되자 '가해자 봐주기'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4일 노 준위를 보석으로 석방해주고 말았다"며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다 이달 31일 구속만료를 앞두고 석방된 노 준위는 날개를 단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노 준위는 성추행 사건 이튿날인 지난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이 중사에게 "다른 사람 처벌도 불가피하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라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30일 기소됐다. 이 중사는 2차 피해에 시달리다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인권센터는 "노 준위는 그간의 1심 공판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함께 구속됐다가 사망한(올해 7월 말 극단 선택) 노 상사 탓으로 돌리며 자신은 빠져나가려 하고 있을 뿐 아니라 2번이나 보석 신청을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석이 허가되지 않자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무리한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했다"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구속 만료 전에 1심 선고를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노 준위를 석방한 재판부는 강제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게 보복 협박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라며 "노 준위 재판의 결과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구속 피고인을 석방해 준 일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고도 받지 않고 구속이 풀려 의기양양하게 다음 재판에 출석할 노 준위를 보며 흘릴 유가족의 피눈물은 어찌할 것이냐"라며 법원이 유죄 선고를 내리고 노 준위를 법정구속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인 장 중사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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