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조현준 200억 대 조세소송 2심도 승소

입력 2021-12-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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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뉴시스)
▲(왼쪽부터)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뉴시스)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준 회장이 200억 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2부(재판장 신종오 부장판사)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과세 당국은 2015년 6월 이들 부자가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했다는 이유로 조 명예회장에게 증여세 164억7000여만 원과 양도소득세 37억4000여만 원, 조 회장에게 증여세 14억8000여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조 명예회장)가 SPC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도소득세에 관해서는 과세 대상 연도인 2006년으로부터 9년이 지나서야 과세 처분이 이뤄져 제척기간(7년)을 넘겨 무효라고 판단했다.

과세 당국은 조 명예회장 부자 사건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한 경우인 만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과세 당국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2014년 조 명예회장 부자를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적용했다 .

그러나 조 명예회장 부자는 형사재판 1·2심에서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SPC를 동원한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다른 혐의와 관련해 사건을 파기환송 했지만 증여세·양도소득세 포탈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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