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원재료·설비 내년 관세율 '0%' 적용

입력 2021-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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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조정관세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수출규제 대응 품목에도 할당관세 지속 적용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산업 관련 원재료·설비 등 18개 품목 관세율이 ‘0%’로 내려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과 ‘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계 수요조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2022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용계획’의 후속조치로 내년 1년간 적용된다.

이번 조정에서 90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하(할당관세)되고, 14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됐다.

부문별로 흑연화합물, 전해액, NCM 전구체 등 이차전지 제조용 13개, 백금촉매, 전극막접합체, 연신기 등 연료전지 제조용 3개, 석영유리기판, 성장호르몬치료제 부분품 등 반도체·의료 관련 2개 품목의 관세율이 0%가 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선 관련 장비·원재료 등 14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수출규제 대응 100대 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기존 13개 품목 중 흡착기를 제외한 12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지속 적용된다. 여기에 탄소섬유와인더, 탄화로 등 2개 품목이 신규 지원된다.

또 철강·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초원재료에 대한 가격 안정이 지원된다. 철강부원료 등은 기존 10개 품목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고, 마그네슘괴가 신규 지원된다. 저탄소 전환 등을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용 촉매의 지원이 확대되며, 리뉴어블납사, 폐인쇄회로기판 2개 품목은 신규 지원된다. 원유,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 석유류에 대해서는 올해와 같은 수준의 할당관세(원유 2.5%, 기타 2%)가 적용된다.

이 밖에 배합사료 원료인 밀기울이 신규 지원되며, 사료용 옥수수·근채류 등에 대한 할당세율 적용물량이 확대된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달걀 관련 7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도 계속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급·가격 안정이 필요한 석유화학·섬유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조정관세는 활돔·활농어, 고추장 등 13개 농림수산물에 대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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