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년 귀어인에 어선 빌려준다

입력 2021-1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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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50% 지원, 어업실습도 제공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내년부터 청년 귀어인에 어선을 빌려주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어선은 어업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어업의 중요한 생산 수단이다. 그러나 청년 귀어인 대다수가 어촌이 아닌 도시 등에 거주해왔기 때문에 어선과 접촉할 기회가 적고 어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나 경험 등이 부족해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어선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최소 3000만 원에 달하는 매매가격도 부담이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을 통해 어선을 임차받고 싶은 청년 어업인과 어선을 임대하고 싶은 기존 어업인을 모집한다.

우선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와 어업인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라남도 7척, 전라북도 3척 등 총 10척(연안복합·연안통발·연안자망)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고령, 질병 등의 이유로 더는 어선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의 어선을 한국수산자원공단을 통해 청년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며, 임차료 일부(50%, 월 최대 250만 원 한도)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청년어선임대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청년어선임대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또 수산자원공단에서는 임대료 지원 외에도 어선의 상태를 확인해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 협상에 도움을 준다. 아울러 어업실습, 지역 우수 어업인을 통한 멘토링 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 중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의 자격을 보유 중인 자는 누구나 청년 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청자가 많으면 만 39세 이하의 청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20명의 사업 참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귀어학교에서의 어업실습교육(2주)과 최종 평가를 통해 최종 사업 대상자 10명을 확정한다.

안용운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어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어선어업에 진입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어선임대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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