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어느덧 저물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잔뜩 움츠린 한해를 보냈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희로애락이 가득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은 좀 더 희망찬 한 해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그 해의 공휴일인데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잘만 활용하면 연차휴가를 적게 쓰면서 휴식은 좀 더 길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67일입니다. 가장 긴 연휴는 설날로 주말을 기고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을 쉴 수 있는 설 연휴라고 합니다.
추가된 공휴일은 3월 9일(수요일)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6월 1일(수요일), 추석 대체 공휴일, 광복절 대체공휴일 8월15일(월요일), 9월 12일(월요일), 한글날 대체공휴일은 10월 10일(월요일) 입니다.
이 공휴일의 앞, 뒷날에 붙여 연차 휴가를 쓴다면 충분한 휴식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3월 7~8일 이틀 연차휴가를 내면 5(토요일)~9일(대통령 선거일)까지 5일간을 쉴 수 있습니다. 또 5월에는 6일(금요일)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어린이날(5일)을 포함해 4일간 쉴 수 있죠.
이투데이가 정리한 인포그래픽으로 2022년 ‘황금휴가’ 전략을 짜보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