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과 유ㆍ아동 시설, 5G 이동통신망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생활제품 6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가정용 커피머신, 유모차 통풍 시트는 기준 대비 1%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정용 빔프로젝터와 가정용 게임기, 허리 찜질기, 홈캠 CCTV는 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측정됐다.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생활환경 1921곳에서 이동통신, 와이파이, 지상파 TV 방송의 전자파 환경 측정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대비 0.01~2.39%로 나타났다.
올해 유ㆍ아동 시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는 대상시설을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추가했다. 총 801곳에서 실시한 전자파 세기 측정 결과 인체보호 기준 대비 0.01~1.17%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시설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 대형 행사ㆍ공연장, 유람선, 여객선 등 1120곳을 대상으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 기준 대비 0.01~1.59%이었다.
5G(3.5ㆍ28㎓)망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공장ㆍ캠퍼스, 기업망, 복합문화시설 등 융ㆍ복합시설의 전자파 안전도 확인했다. 총 547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 기준 대비 0.01~4.15% 수준이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19년부터 올해까지 국민 신청을 받아 생활제품 86종과 다양한 생활공간 4823곳의 전자파를 측정ㆍ공개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자파 안전관리 및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