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 근로자 5.9만 명 허용...올해보다 7000명↑

입력 2021-12-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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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 가중 고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내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규모가 5만9000명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7000명 늘어난 규모인데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수 감소와 인력난 가중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규모를 올해(5만2000명)보다 7000명 증가한 5만9000명으로 결정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4만4500명, 농축산업 8000명, 어업 4000명, 건설업 2400명, 서비스업 100명이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체류 외국인근로자(E-9)가 6만 명 줄면서 중소제조업, 농·어촌 등 외국인력이 필수적인 사업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만9000명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내년 1월 1일~4월 12일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 H-2·약 4만 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 애로가 지속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이 내년 1분기 이후에도 지속돼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어려울 경우 내년 4월 12일 이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취업활동 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기존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혜택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6만5000명)도 포함해 검토한다.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업종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택배업계의 인력난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육상화물취급업‘을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한다. 단 상·하차 업무에 한정해 허용하기로 했다.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조치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연안복합어업의 외국인근로자 승선 허용인원을 기존 척당 2명에서 4명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허용(총 2명)하고,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유학생(D-2)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상자는 고용허가제 송출국 국적 외국인 중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국내 대학(전문·일반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 전문인력(E-1~E-7)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E-9)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유학생 중 외국인 근로자로 선발되는 인력 규모는 시행 첫해의 경우 전체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통상 5~6만 명)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이후 제도 운영 성과를 보아가며 선발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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