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도 국회의원 가능…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25세→18세

입력 2021-12-28 17: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 통과
내년 3월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

▲30일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30일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이 경우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출마가 가능하다. 적용 시점은 내년 3월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후 5시30분에 개최하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르면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월 중순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총선 및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0: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735,000
    • -3.37%
    • 이더리움
    • 4,772,000
    • +2.84%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2.27%
    • 리플
    • 1,989
    • +2.9%
    • 솔라나
    • 328,600
    • -5.38%
    • 에이다
    • 1,337
    • -3.47%
    • 이오스
    • 1,130
    • -0.96%
    • 트론
    • 275
    • -4.84%
    • 스텔라루멘
    • 690
    • -2.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650
    • -1.47%
    • 체인링크
    • 24,210
    • -1.94%
    • 샌드박스
    • 932
    • -10.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