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사망한 아들 보상금 청구 1ㆍ2심 승소…대법 "소송 잘못돼 다시"

입력 2021-12-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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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군대에서 사망한 자식의 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하급심이 적법한 재판을 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군인 사망자 유가족 A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지급 정지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 씨의 아들은 2013년 4월 군에 입대한지 얼마 되지 않아 부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아들을 잃은 A 씨는 부대 간부와 선임병들의 지휘·관리 소홀로 사건이 벌어졌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의 확정판결로 1억2100여만 원을 배상받았다.

아들은 원래 '일반사망자'로 분류됐지만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재조사를 통해 2016년 7월 '순직자(순직 3형)'로 결정했다.

육군은 이에 따라 A 씨의 아들이 보훈 당국에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자라고 통보했고 A 씨는 사망보상금을 청구했다.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은 1억800여만 원인데 A 씨가 이미 이를 초과하는 1억2000여만 원의 국가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소극적 손해배상금'(공무 수행 중 다른 군인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배상금) 9700여만 원은 사망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 중복분을 빼야 하지만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배상금'이나 정신적 손해배상금(위자료)까지 공제할 필요는 없다"며 A 씨가 사망보상금 일부를 받아야 한다고 봤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훈당국이 사망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는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를 다투는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다"며 "이미 거부 처분이 이뤄졌다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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