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 자격 인정 의료법 조항 ‘합헌’”

입력 2021-12-3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이 의료법 82조 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의료법은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마시술소, 안마원을 개정할 수 없도록 한다. 자격 없이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비시각장애인인 A 씨 등은 의료법 조항에 대해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시각장애 여부를 절대적 기준으로 설정해 안마사 직역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 자체를 봉쇄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헌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 의료법에 대해 네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안마업 특성 등에 비춰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켜 생계를 지원하는 등 입법목적 달서에 적합하고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일반 국민의 경우 안마업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많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

헌재는 “우리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이 처한 현실과 이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비시각장애인이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헌재의 종전 결정 이후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처벌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기존 판단도 유지했다. 헌재는 “덧붙여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등 법관의 양형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의 선고나 선고유예까지 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양자 모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규범조화적인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충의견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321,000
    • +1.07%
    • 이더리움
    • 4,713,000
    • +6.56%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5.99%
    • 리플
    • 1,952
    • +24.57%
    • 솔라나
    • 361,900
    • +7.2%
    • 에이다
    • 1,230
    • +11.21%
    • 이오스
    • 973
    • +5.53%
    • 트론
    • 279
    • +0%
    • 스텔라루멘
    • 396
    • +18.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50
    • -11.71%
    • 체인링크
    • 21,370
    • +3.74%
    • 샌드박스
    • 497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