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제도] 셋째아 이상 모든 자녀에 '등록금 전액' 지원

입력 2021-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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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분야…게임 셧다운제 폐지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내년부터 셋째 이상,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도 전면 폐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내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5~6구간은 368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7~8구간은 각각 120만 원, 67만5000원에서 350만 원으로 오른다.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해선 현재 520만 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첫째 자녀에 700만 원, 둘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또 8구간 이하 모든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학부생만 이용 가능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대학원생까지 확대된다. 대상은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만 40세 이하 학생이다.

사립학교 채용규정도 개편된다. 내년 2월 11일부터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이 의무화하며, 3월 25일 이후 교원 신규채용 시에는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감에 위탁 시행해야 한다. 또 사립학교 경영자·교직원 등 종사자들이 청렴의무에 대한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보장수준은 3월 1일부터 평균 21.1% 오른다. 초등학생은 28만6000원에서 33만1000원으로, 중학생은 37만6000원에서 46만6000원으로,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에서 55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대학생이 초·중학생의 학습·상담을 지원하는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이 추진된다. 튜터로 참여하는 대학생은 장학금을 받으며, 교육대·사범대생은 교육봉사시간 및 학점 등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턴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인터넷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제한됐던 교육환경보호구역 대 당구장과 만화대여업 설치도 3월 25일부터 가능해진다.

이 밖에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이 강화한다. 1월부터 청년에게는 ‘자기 돌봄관계 기술과 소통·교류모임’, 중장년에게는 ‘서로 돌봄생활 나눔교육’, 노년에게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교육’ 등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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