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영업' 인천 카페 본점 · 직영점 압수수색…"손님도 처벌 가능"

입력 2021-12-29 17: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커뮤니티 캡처)
▲(커뮤니티 캡처)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하다 고발된 인천의 한 대형카페 압수 수색 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9일 오후 해당 카페의 인천시 연수구 본점과 직영점에 카페 CCTV와 출입 명부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카페 대표와 종업원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카페는 전국에 직영점 14곳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이다. 정부가 시행한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18일부터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단축되자 출입문에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안내문에서 카페 대표는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 원을 넘었으나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운영해오고 있다”며 방역지침 거부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 연수구는 21일 카페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지자체 방역 책임자들이 카페를 방문해 오후 9시에 문을 닫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손님도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처벌할 것”이라며 저녁 9시 이후 카페를 이용한 손님들도 수사대상임을 밝혔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업주와 위반자 모두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10,000
    • -0.44%
    • 이더리움
    • 2,957,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837,000
    • -1.59%
    • 리플
    • 2,193
    • +0.23%
    • 솔라나
    • 125,300
    • -0.24%
    • 에이다
    • 419
    • +0.24%
    • 트론
    • 417
    • -0.71%
    • 스텔라루멘
    • 247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00
    • -3.28%
    • 체인링크
    • 13,180
    • +1.07%
    • 샌드박스
    • 128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