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男, 13세 소녀에 성매매 거절당해 격분…18세 실장 마이크로 폭행

입력 2021-12-29 19: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대전지법)
(출처=대전지법)

10대 유흥접객원에게 성매매 제안을 거절당한 뒤 실장을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전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유흥접객원 B양(13)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가게 실장 C군(18)을 불러 얼굴과 몸통으로 수차례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무선 마이크로 C군의 얼굴을 가격하고 또 노래방 밖으로 도망치는 C군을 쫓아가 폭행했다. C군을 폭행하며 A씨는 자신을 그 지역 유명한 조직 폭력배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해당 범행 전에도 2017년 직업안정법 위반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년 5월에 출소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당시 만 13세에 불과했던 B양이 성매매 제안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데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라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00,000
    • -0.38%
    • 이더리움
    • 2,929,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830,000
    • -0.95%
    • 리플
    • 2,162
    • -0.73%
    • 솔라나
    • 122,200
    • -1.53%
    • 에이다
    • 416
    • -0.24%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245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80
    • -1.69%
    • 체인링크
    • 12,950
    • -0.61%
    • 샌드박스
    • 128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