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강화…청년희망적금 출시

입력 2021-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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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분야…국내 및 해외 주식 매매 시 소수단위 거래 허용

▲내년부터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내년부터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내년부터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국내 및 해외 주식 매매 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되고,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납입액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도 1분기에 출시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금융·재정·조세 분야 정책을 보면, 정부는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 지원을 기존의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의 2단계 구조에서 국가전략기술 단계를 추가로 신설하고, 세액공제율을 우대해 적용한다. 연구개발비용은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포인트(P) 상향하고, 상향시설투자는 3~4%P 상향한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확대한다.

또한, 폐업하기 전에 기존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자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임차소상공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기한은 내년 12월 31일로 연장되며, 적용 대상 확대 관련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의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을 내년 1분기 중 출시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납부 한도가 월 50만 원인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국내 및 해외(미국) 주식 매매 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현재는 해외주식에 한해 일부 증권사(2개사)에서만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시 적금(연 납부 한도 600만 원)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적용된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 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 인상된다. 개정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할 시 납부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는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도 마련됐다.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아울러 영세 사업자의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창업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이 2024년까지 연장되고,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기준이 연간 48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40% 소득공제)에 더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연 500만 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제도의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이 3600만 원 이하로 완화되고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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