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월 둘째주 ‘대기업 중고차’ 생계형적합업종 심의 추진

입력 2021-12-30 15:50 수정 2021-12-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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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 공식 요청

▲19일 오전 불이 났던 인천시 연수구 중고차수출단지 한 업체에 검게 탄 중고차들이 인근 업체 내 오색 빛깔을 띠는 중고차들과 대조를 이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불이 났던 인천시 연수구 중고차수출단지 한 업체에 검게 탄 중고차들이 인근 업체 내 오색 빛깔을 띠는 중고차들과 대조를 이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연합뉴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할 마지막 관문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생계형 적합업종지정 심의위원회(심의위)가 내년 1월 둘째 주에 개최된다.

중기부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 논의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으며 준비 기간, 참석자 일정 조율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둘째 주에 개최하기로 했다.

중고차판매업은 2019년 2월 중고차단체(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이후 3년여간 논란이 지속했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 시 큰 타격을 우려하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한 반면, 완성차 대기업은 중고차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중고차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소비자들은 중고차시장의 변화를 위해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출 등 중고차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그동안 중기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법적 조치 이전에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중기부는 양측과 수십 차례 만나서 중재 노력을 했지만, 논의의 진전은 없었고 법률에 따라 최종 판단을 심의위에 맡겼다.

심의위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민간 위원만으로 구성된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중견기업ㆍ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씩 총 8명, 동반위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심의위가 개최되더라도 안건에 대한 몇 차례 논의가 더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용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안건에 대해 어떻게 논의하고 결정할지에 대한 첫 번째 심의위를 신속하게 개최하는 것”이라며 “첫 회의에서 적합업종 확정은 아니고 다 같이 모여 향후 계획과 결론을 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심의위 개최와 상관없이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공식화했다. 내년부터 국산차 5사(현대차ㆍ기아ㆍ한국지엠ㆍ르노삼성ㆍ쌍용차)의 ‘인증 중고차’가 판매될 전망이다.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사업 진출로 소비자 만족 개선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존 중고차 업계는 반감을 드러냈다. 심의위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지 않고 섣불리 시장 진출을 해 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바라봤다. 중고차업계는 심의위 개최 전에 완성차 업체가 진출한다면 무력시위라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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