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 사건’ 파기환송…‘윤창호법 위헌’ 때문

입력 2021-12-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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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술에 취해 운전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해 2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50대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148조2의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게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유학생 쩡이린(曾以琳·28)를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콜농도 0.079%였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심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제44조 제1항 등의 법령을 적용해 A 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은 앞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해당 법률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이 운전자 A 씨에게 유죄 판단을 내린 근거가 위헌이기 때문에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뒤부터 2020년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법령) 중 반복 음주 운전자를 가중해 처벌하게 한 조항이 과잉 처벌이라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며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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