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31일 여성가족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0시∼오전 6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안한 규정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일명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 게임 중독을 막는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 11월 20일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 규정이 청소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또 청소년 보호 목적이라는 실용성도 떨어진다는 이유로 폐지를 택했다.
셧다운제는 PC게임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하지만 최근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청소년들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으로 확대되며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면서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문체부 게임산업법)로 제도가 활성화된다. 또한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도 지원될 예정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라며 “관계부처와 협조해 게임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