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

입력 2022-01-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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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 다단계 소비자 피해 주의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3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일부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다단계판매가 이닌 신유형의 사업이나 부업인 것처럼 설명해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마치 판매원이 되면 누구나 고액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방문판매법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거나 강제로 판매원을 합숙시키고 교육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불법다단계 피해 사례도 여전히 존재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특별 신고·단속기간 중 다단계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한다. 공정위와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불법 다단계를 신고·제보한 자에게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 위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최대 2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판매가 의심되는 회사는 가입을 무조건 거부하고, 만약 판매원으로 가입했을 경우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등록된 다단계 회사인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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