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70cm 막대기’로 장기 찔러 직원 숨지게 한 사장·밤길 어두운 옷 입고 무단횡단하다 사망, ‘운전자 무죄’ 外

입력 2022-01-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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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cm 막대기’로 장기 찔러 직원 숨지게 한 사장

경찰이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20대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에 지난 1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9시쯤 40대 A씨는 “일어나보니 직원 B씨가 의식이 없다”며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숨져 있었고 온몸에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의는 모두 탈의한 상태였으며 엉덩이 쪽에는 외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처음 A씨에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긴 플라스틱 막대가 피해자의 장기를 건드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밝히며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항문 부위에 70cm 길이의 막대를 찔러 넣은 것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막대는 센터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같이 술을 마셨는데, B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말리다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술을 마셨던) 지난달 30일 저녁 B씨로부터 ‘대리가 안 잡힌다’는 문자를 받고 가족 중 한 명이 대리기사 번호까지 보내줬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사이 원한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B씨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밤길 어두운 옷 입고 무단횡단하다 사망...운전자 무죄

밤길에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이호동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6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8시경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D(74)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D씨의 무단횡단을 인지해) 갑자기 속도를 줄인 앞차를 피하기 위해 차선을 바꾸던 중 사고가 났다. 앞차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주의 의무에 소홀해 사고가 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선행 차량에 가려진 D씨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캄캄한 도로에서 위아래 어두운색 옷을 입은 무단횡단자까지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C씨가 제한속도를 8km 정도 초과한 것으로 보이나, 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는 피하기 역부족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종자 찾습니다’ 문자 덕에 80대 치매 노인 무사 귀가

실종된 80대 치매 노인이 경찰의 실종 문자를 놓치지 않은 시민들의 빠른 신고로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일 오전 10시 50분경 부산 영도구에 사는 80대 E씨는 가족에게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E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데다 휴대전화도 가지고 있지 않아 가족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부산 영도경찰서는 현장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E씨를 찾을 수 없었고 경찰은 이날 오후 7시와 8시경 2번에 걸쳐 실종경보 문자를 보냈습니다.

E씨가 실종된 지 9시간 정도 지났을 때 중구의 한 초등학교를 지나던 30대 연인이 실종 문자를 토대로 E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해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의 신고로 E씨는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며 “추운 날씨 실종 문자를 보고 신속하게 신고해준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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