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상시 근로자를 전년대비 일정 기준율 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고용창출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2009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에 따라 이번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행정지원과 납세 사업자들이 유념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 16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 기업 외에도 국세청은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와 노사 양보교섭 등을 사유로 노동부장관에게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과 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 대상 수상 중소기업, 노사상생협력 대상 수상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노동부로부터 명단을 통보받는대로 2009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법인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성실한 소규모사업자 신고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3월 초부터 과세소득, 세액계산 절차를 단순 표준화 시킨 성실납세방식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일시적으로 매출액이 없는 법인이 세무대리인 도움없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홈택스(HTS) 홈페이지 법인별 '쪽지함'을 통해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등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이 외부조정한 법인 중 업종별 신고소득률 하위법인 명세 등을 제공해 성실한 신고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법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법인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조정과 관련 법인세 낮은 세율을 13%에서 11%로 인하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도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0%에서 8%로 인하된다.
중소기업 분납기간은 종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되고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세액공제가 신설돼 중소기업이 2007년 12월 31일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씩, 중소기업 외의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당해연도 지출액 방식으로 연구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