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한 장에 5만 원?’ 대전 약국 논란…환불요구에는 "소송해"

입력 2022-01-04 10: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약국이 마스크, 두통약 등을 비상식적인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거절한다는 민원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유성구에 따르면 ‘약국에서 마스크, 반창고,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해 폭리를 거두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최근 8건 접수됐다. 대전시약사회에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3건 접수됐다.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약사 A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한 민원인은 “마스크 1장을 사기 위해 약사에게 카드를 건넸는데 5만 원이 결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황당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민원인은 “숙취해소제 3병을 사려고 했는데 약사가 15만 원을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해당 약국의 약사는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A씨는 환불 요청을 받으면 카드 결제기 전원을 뽑거나 소송을 제기하라는 식으로 대응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A씨는 “전문약을 취급하지 않아 일반약에서 마진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약국이 일반약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환불을 거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환불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환불 받을 수 있는 ‘환불안내서’를 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제품 가격 상한선이 없어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도 “판매가격을 제품에 붙이거나 계산 전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설명해달라”고 약국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IEA 장관회의 참석…韓 '대미투자' 키맨 부상
  • 뉴욕증시, 연준 금리인상 시나리오에도 상승...나스닥 0.78%↑
  • 예금·부동산·코인서 이탈한 돈, 증시로 향했다 [머니 대이동 2026 上-①]
  • 단독 ‘1500만원’ 보안인증 컨설팅비는 최대 7억 [비용의 덫, 보안인증 의무화 역설]
  • 쇼트트랙 여자 계주 금메달…오늘(19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역대 최대 매출’ 빅5 제약사, 수익성은 희비 갈렸다
  • ‘2조원대 빅매치’ 성수1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임박…“압구정 전초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14: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840,000
    • -1.32%
    • 이더리움
    • 2,913,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823,000
    • -1.67%
    • 리플
    • 2,087
    • -4.66%
    • 솔라나
    • 120,800
    • -3.75%
    • 에이다
    • 407
    • -2.4%
    • 트론
    • 415
    • -0.72%
    • 스텔라루멘
    • 237
    • -4.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00
    • -3.11%
    • 체인링크
    • 12,810
    • -2.21%
    • 샌드박스
    • 123
    • -4.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