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7만 명에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입력 2022-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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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취업지원제 60만 명 지원...조기취업 시 50만 원 지급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올해 취업취약계층 50만 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이중 청년 구직자 17만 명 이상이 구직촉직수당을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2022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올해보다 1만 명 늘어난 총 60만 명으로 결정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비인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올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1유형 대상자는 50만 명이다. 올해보다 10만 명 늘어난 것이다. 이중 청년(특례) 지원 인원이 10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확대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1유형은 요건심사형·선발형으로 나뉘는데 선발형에 포함된 청년 특례 지원 인원은 17만 명이다. 요건삼사형에 신청한 청년까지 포함하면 ‘17만 명+α’가 구직촉직수당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요건심사형은 올해 기준 가구단위 중위소득 50%(1인 가구 97만2406원·4인 가구 256만540원) 이하, 재산(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어야 지원 가능하다. 취업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자격요건과 동일하고, 청년(18~34세)의 경우 특례를 적용받아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만3774원·4인 가구 563만3188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취·창업할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참여자가 일경험을 통해 취업역량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경험 프로그램도 내실화한다. 참여자에게 일경험 입사 전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등 모의 지원 등 구직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기본 직무 소양의 숙지를 위한 온라인 학습환경 구축, 참여자 과제 부여 등을 통해 밀착관리·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 한해 50만9000명의 국민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했고, 이중 34만1000명(청년 21만1000명)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았다. 구직촉진수당은 주로 생활비·구직활동비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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