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 줄고 증여 늘었다…다주택자 "매도보다 증여가 이익"

입력 2022-01-04 13:49 수정 2022-01-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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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증여 531건, 2개월 연속↑
매매는 2305건으로 월간 최소치
종부세 등 세금 부담에 '증여 러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전경. (뉴시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전경. (뉴시스)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세금 정책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거래는 줄었지만 증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서울의 아파트 증여는 531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9월(449건)과 10월(503건)보다 많은 수치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작년 11월 2305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월간 최소치를 경신한 것이다.

보유세의 일종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자 양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작년 11월은 종부세 고지서가 통보되기 시작한 것 외에도 기준금리가 1%로 인상되면서 주택 매수세가 자취를 감췄다.

종부세는 그해 6월 1일 자로 과세 대상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미 예고된 일이었지만, 대폭 늘어난 세 부담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일부 다주택자들은 매도 여부의 저울질에 나섰다. 그러나 초강력 대출 규제가 유지되고 대출금리까지 인상되자 매수세는 급격히 위축됐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매수세가 얼어붙고 매물이 적체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집값이 주춤한 상황에서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보기 싸움은 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호가(집주인이 매도할 때 부르는 가격)를 낮춘 매물이 늘고 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최고 양도세율은 지난해 6월부터 기존 65%에서 75%로 높아졌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무려 82.5%에 달한다. 종부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2020년 0.6∼3.2%에서 지난해 1.2∼6.0%로 대폭 상승해 부담이 사상 최대로 커졌다.

지난해 1~11월 서울 전체 증여 건수 1만1838건 중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6391건(54.0%)을 차지한다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초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권에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강남권에서도 아파트 시장을 견인하는 강남구는 같은 기간 2417건의 증여가 발생해 구별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양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이 82.5%에 달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부담의 임계점을 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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