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지식산업센터…차별적 관리체계 필요”

입력 2022-0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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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1건→2020년 80건…3년 연속 승인 증가
“수도권 제한에도 산집법 예외 조항에 매년 늘어”

▲경기 시흥시의 한 지식산업센터 건설현장. (사진제공=상가정보연구소)
▲경기 시흥시의 한 지식산업센터 건설현장. (사진제공=상가정보연구소)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는 지식산업센터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반면, 별도의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현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식산업센터가 별다른 관리방안 없이 늘어나고 있고 사후 관리방안 역시 부족하다”며 “차별적 관리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지식산업센터 현황분석과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국내 지식산업센터 현황분석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1970년대 서울 대도시 내 공장용지 부족으로 인한 소규모 작업장 및 무등록공장의 집단화를 위해 시작된 아파트형 공장은 2000년대 들어 첨단산업 입주가 가능한 지식산업센터로 발전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대책에서 비켜나 있는 데다 각종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최근 기업들에 인기를 끌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식산업센터 승인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총 80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31건, 2018년 45건, 2019년 73건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한 수치다.

2020년 상반기 전국에서 지식산업센터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총 45건이 승인받았다. 이어 서울 13건, 인천 10건, 충북 3건 순이다. 지식산업센터 승인 건수의 85%가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

▲시기별 수도권·비수도권 지신산업센터 현황. (자료제공=국토연구원)
▲시기별 수도권·비수도권 지신산업센터 현황. (자료제공=국토연구원)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해당 권역별 공장의 신증설 등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만, 산집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예외조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승인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 부연구위원은 “지식산업센터 내 업종별 이용행태를 보면 수도권의 제조업 비중이 54.7%, 비수도권이 74.9%에 달한다”며 “현행 법령을 토대로 한 유형에서는 해당 건축물을 어떠한 시설로 간주해야 할지 이에 대한 사전 정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제도들 대부분이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별도의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비수도권과 대비해 수도권에 집중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상황이다.

연구팀은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용도 규정 △입주업종 표준화 △지역별 차별적 관리·통계자료 구축 등 3대 세부전략을 제안했다.

유 부연구위원은 “향후 지식산업센터에 주거·상업·물류 등의 다양한 기능이 발휘되도록 건축적 요소의 다양성이 요구된다”며 “지식산업센터의 부지면적은 협소해도 수직적 산업입지를 활용해 도시형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입지 제도와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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