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 대사기극’ 홈스, 결국 유죄 평결

입력 2022-01-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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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몇 방울로 질병 진단한다는 허위 주장으로 투자자 속여
11건 혐의 중 4건 유죄 평결...최대 80년형

▲엘리자베스 홈스(가운데) 테라노스 설립자가 3일(현지시간)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새너제이/AP뉴시스
▲엘리자베스 홈스(가운데) 테라노스 설립자가 3일(현지시간)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새너제이/AP뉴시스
피 몇 방울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속였던 ‘실리콘밸리 최악의 사기극’의 주인공 엘리자베스 홈스가 결국 실형을 살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바이오벤처 테라노스의 엘리자베스 홈스 전 최고경영자(CEO)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12명의 배심원단은 9건의 사기 혐의 중 3건과 2건의 공모 혐의 중 1건 등 총 11건 혐의 중 4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환자 사기와 관련한 4건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다른 3건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홈스는 테라노스가 혈액 몇 방울만으로도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해 투자업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얻었다. 소식에 테라노스 기업가치는 한때 90억 달러(약 11조 원)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게 허위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회사는 청산됐다.

홈스는 이제 재판부의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아직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재판까지 그는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WSJ는 “홈스의 항소는 확실해 보이며, 모든 과정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며 “유죄 평결이 난 혐의 4건 각각 최대 20년형의 범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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