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공수처에 제기된 ‘폐지론’…“무능력” vs “보완” 갑론을박

입력 2022-01-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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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야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신태현 기자)
▲지난해 야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신태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년을 채 채우지도 못한 상황에서 폐지론에 휩싸였다.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데다, 최근 통신조회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입자가 좁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아직 신생 조직인데다, 정치권 등의 과도한 흔들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4일 법조계는 ‘공수처 폐지론’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공권력을 남용한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폐지론과 신생 기관의 시행착오로 봐야 한다는 존치론이 부딪혔다.

앞서 공수처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애초 언론인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통신자료 조회가 공수처와 무관한 외신 기자와 대학생들에게까지 이뤄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수처를 향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폐지론자들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고위공직자가 아닌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수사 관행이라 할지라도 공권력 남용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다. 정혁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와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설치된 공수처가 언론인과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자료 조회 논란은 일부일 뿐 공수처의 수사역량 부족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실제, 21일로 출범 1주년을 맞지만 아직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 공수처 출범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게 그나마 성과라면 성과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해 ‘판사사찰 의혹’과 ‘고발사주의혹’ 등 총 네 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도 못하고 있다. 또,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도 기각됐다.

정혁진 변호사는 “공수처는 검찰로 따지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인데 이에 비해 실적은 미흡하다”며 “검사 23명으로 구성된 공수처가 지난 1년 동안 24건의 사건을 입건했으니 사실상 한 명의 검사가 한 해 동안 단 한 건의 사건만 입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며 불거질 수 있는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공수처가 입건해 살펴보고 있는 윤 후보 관련사건 4건 모두 여권 성향의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정승면 법무법인 면 변호사는 “설령 공수처가 이번 통신조회 문제를 개선한다 할지라도 설립 과정과 현재 조직구성에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에 폐지론 등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며 “공수처는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하지만 현재 구성이 편향됐고 편파적인 만큼 다듬고 고치기보다는 해산 후 새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가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을 갖고 탄생한 만큼 폐지론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검찰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검찰개혁 일환으로 탄생한 조직이기 때문에 폐지론은 검찰을 개혁한 뒤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 설립에 정치적인 목적이 들어갔다는 해석이 제기된 만큼 현재 나오는 공수처 폐지론 역시 정치적인 의도로 보인다”며 폐지론을 일축했다.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도 “공수처가 아직 출범 1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광범위한 통신내역 조회와 영장청구 절차 등에서 인권 침해 문제가 있었던 만큼 계속 미흡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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