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프 정창욱, 음주운전 적발돼 벌금 1500만 원

입력 2022-01-04 17: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MBC
▲사진제공=MBC

유명 셰프 정창욱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창욱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창욱은 지난해 5월 8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은 상태였다.

정창욱은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창욱은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최근에는 활동 무대를 유튜브로 옮겨 활동 중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326,000
    • -5.38%
    • 이더리움
    • 2,630,000
    • -6.24%
    • 비트코인 캐시
    • 438,200
    • -4.22%
    • 리플
    • 2,983
    • -6.02%
    • 솔라나
    • 168,500
    • -12.38%
    • 에이다
    • 931
    • -8.28%
    • 이오스
    • 1,216
    • -2.17%
    • 트론
    • 349
    • -0.57%
    • 스텔라루멘
    • 377
    • -5.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370
    • -6.51%
    • 체인링크
    • 18,500
    • -9.84%
    • 샌드박스
    • 383
    • -5.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