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 효력 정지

입력 2022-01-04 17:31 수정 2022-01-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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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 시행 이틀째인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 시행 이틀째인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는 관련 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들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가처분신청 외에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지난달 31일 냈었다.

재판부 결정으로 해당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학원 등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자가 아닌 사람은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학원·독서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이용을 위해서는 생활상 불편을 겪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사실상 백신 미 접종자의 학원·독서실에 대한 접근·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해당 시설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에 대비하려는 사람 등의 학습권이 제한돼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백신 접종자에 대한 돌파감염도 상당수 있는 만큼 미 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 시킬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한 "학원·독서실을 이용하려면 현재의 방역지침에 의하더라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적용받는다"며 "백신접종률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미실시가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체들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은 각하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을 상대로 이뤄져야 하지만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장이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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